제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서 금융조사를 통해 쉽게 발견될 수 있고, 청구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때부터 쟁점계좌를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점,청구인들이 쟁점계좌를 통해 수수한 거래대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0543심판(2012.04.09)공동도급공사의 청구법인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