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요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3046심판(2005.10.17)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6중1524심판(2006.09.08)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서1976심판(2009.06.30)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2462심판(2011.11.30)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사용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206심판(2012.03.29)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694심판(2013.11.19)구주택은 양도소득으로, 쟁점건물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구주택만 신고하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 양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2084심판(2016.05.24)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0중2811심판(2011.06.29)(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부0432심판(2023.09.04)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