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주택은 양도소득으로, 쟁점건물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구주택만 신고하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 양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구주택을 매입하여 멸실하고 쟁점건물을 신축 중에 이를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한 점, 양수인은 시공정도가 약 2/3 정도에 해당하는 신축 중인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건물을 양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주택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821심판(2010.12.31)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62심판(2012.12.20)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2중0896심판(2012.05.10)쟁점1·2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쟁점1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2중3262심판(2012.12.20)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