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2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쟁점1관련)
요지
청구인을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신축 중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여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1·2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구3166심판(2004.01.16)다가구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부3467심판(2010.12.20)이중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중2867심판(2012.12.26)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4092심판(2013.05.14)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694심판(2013.11.19)구주택은 양도소득으로, 쟁점건물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구주택만 신고하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 양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2096심판(2019.08.28)쟁점①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