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00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듟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601심판(2012.02.21)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뒤, 시공 중인 건물 및 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0896심판(2012.05.10)쟁점1·2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쟁점1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