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가구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즉시 양도한 경우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중0896심판(2012.05.10)쟁점1·2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쟁점1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9전3590심판(2019.12.10)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