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일한 과세목적물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방법을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구3166심판(2004.01.16)다가구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