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실액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수입 등에 관한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근사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수입이 근사할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업장의 조건에 객관적 유사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하고, 그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그 수입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바, 이때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영업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의 주관적 요인에 따라 매출이 근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이례적 사정에 관하여는 그 특수사정 있음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으로 그 추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결정이 같은 과세기간 중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한 총수입금액결정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이라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위배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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