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혼합 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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