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3조 [ 정부의 조사결정 ]
내국법인이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이하 "實地調査決定"이라 한다)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색신고법인과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히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하 "誠實申告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서ㆍ기타서류(第26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된 書類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하 "書面調査決定"이라 한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하 "推計調査決定"이라 한다)한다.
제1항 내지 제3항ㆍ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