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나. 구 법인세법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실지조사에 의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다.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의 2의 규정은 과세대상인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당사자가 토지가액과 건물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의 규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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