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 ]

①

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은 별표1의 사육두수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별표1의 토지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별표1의 토지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②

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별표1의 범위안의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지체없이 추징한다.

④

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