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함에 있어 누락시킨 레미콘 매출액의 제조원가 중 동력비나 인건비등과 같이 제조량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제조량에 비례하는 제조원과비는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도 제조원과 등 비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같은 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