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고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입을 조사하여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찰에 압수된 비밀장부 등에 의하여 수익누락을 인정한 후 그 누락수익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않고 총수입누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그 부과처분 자체에 첨부하여 고지되어야 할 것이고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납세의무자에게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비의 하자는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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