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면서도 그 납세고지서에 수입금액,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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