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 추계조사결정 ]
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제4항 및 제166조제1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ㆍ4ㆍ24,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수산업자에 대하여는 어업종류별로 조사결정한 어업 1망당 표준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 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법 제2장제2절제2관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이외의 경비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제2항 및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보다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