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가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밟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가 소송진행중에 비로소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중에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1982사업연도중 신고수입총액금 5,456,624,931원의 10.22%를 신고누락하였고, 금 85,938,330원 상당의 원재료를 구입하고서도 기장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신고누락 매출금액분에 대하여는 그 제조원가 등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기술지도비와 개발비, 창고 및 생산시설 보수비로 금 179,700,000원과 금 5,87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하였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이고 그 과세목적물은 단일하다면 그 매출수입 전부에 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