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동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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