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 [ 청구기간 ]

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65條第2項에 規定하는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