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고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위하여는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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