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원고법인의 차입금을 그 대표이사에 대한 귀속상여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피고(종로세무서장)로부터 받은 원고가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 납세고지처분을 한 바,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고지처분에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직 소득금액변동 통지 내지 상여간주결정에 대하여만 불복을 주장하고 그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서도 사정이 전혀 동일하다면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청구중 납세고지처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인정상여 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 시에 성립,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 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 처분이라 할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 특정 및 원천징수 세액납부기간의 진행개시라는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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