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취지는 사업년도인 1년을 통털어서 포괄적으로만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소득을 계산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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