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0068심판(2009.08.17)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중0896심판(2012.05.10)쟁점1·2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쟁점1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