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후 0개월 정도 쟁점①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①부동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201x년도에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한 수입금액이 00원으로 확인되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OOO만원)을 초과하므로 201x년도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OOO만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201x년 귀속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2.4배율이 아닌 3.0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0896심판(2012.05.10)쟁점1·2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쟁점1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