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취소)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분을 신고누락함으로써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서2989심판(2006.11.06)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3637심판(2008.05.13)지급어음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원부자재의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1339심판(2008.07.16)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0서3821심판(2010.12.31)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