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거래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직원 명의 통장에 이체하고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524심판(2006.09.08)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5중1670심판(2006.01.24)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3637심판(2008.05.13)지급어음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원부자재의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