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어음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원부자재의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지급어음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지급어음이 의류제조용 원 · 부자재의 매입대금지급이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목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524심판(2006.09.08)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6서2989심판(2006.11.06)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0163심판(2008.09.24)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08서2604심판(2008.11.20)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중2301심판(2011.01.18)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