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취소)
요지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637심판(2008.05.13)지급어음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원부자재의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서1976심판(2009.06.30)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부0130심판(2010.08.10)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서3781심판(2015.12.23)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