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이러한 사실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0163심판(2008.09.24)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중1755심판(2010.12.28)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0766심판(2011.05.16)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서4747심판(2012.01.04)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5158심판(2012.08.24)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 따른결정조심 2012서1476심판(2012.11.02)신고누락한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259심판(2013.10.04)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경정하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0660심판(2014.06.23)청구법인이 아일랜드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