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요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8서1624
  • 참조결정조심2010부0130심판(2010.08.10)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서3159심판(2013.12.05)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지0375심판(2014.06.12)청구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4676심판(2015.04.02)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