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며,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오류가 세무대리인의 판단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축소 신고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진정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던 점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건의 경우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62심판(2012.12.20)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2011중0766심판(2011.05.16)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2중3262심판(2012.12.20)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