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0766심판(2011.05.16)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