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1999.12.28 신설) ]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