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취득세 등의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0766심판(2011.05.16)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