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의 배당금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고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0130심판(2010.08.10)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서4747심판(2012.01.04)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