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수탁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신고·납부하고, 명의신탁자도 법정신고기한내에 종소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주식명의신탁 사실만을 가지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755심판(2010.12.28)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부0130심판(2010.08.10)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2서1476심판(2012.11.02)신고누락한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부1983심판(2014.12.2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5231심판(2021.12.07)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누락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소득의 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