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누락한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ㅇㅇㅇ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배당금 등을 박지훈 등의 배당소득 등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의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 만큼의 세제상 이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47심판(2012.01.04)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부0130심판(2010.08.10)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4부1983심판(2014.12.2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2869심판(2014.12.24)청구인 ㅇㅇㅇ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190심판(2017.11.29)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