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ㅇㅇㅇ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각종 문건에서 차명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종목.수량.시가, 차명계좌 등이 상세히 나타나고 있는 점 ㅇㅇㅇ은 이러한 내역을 매월 청구인에게 보고한 점 ㅇㅇㅇ의 워런트 취득자금은 ㅇㅇㅇ의 개인자금이라기 보다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제공된 자금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이 차명주주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 증권계좌에 대한 증권카드와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명은 청구인 ㅇㅇㅇ의 차명주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ㅇ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 ㅇ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476심판(2012.11.02)신고누락한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부3031심판(2011.11.10)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적용대상인지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259심판(2013.10.04)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경정하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2803심판(2011.12.14)명의신탁자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197심판(2013.06.20)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