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기존의 명의신탁된 구주와 별도로 구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를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