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경정하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주식을 관리?처분하면서 수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익?소득을 은닉한 점, 며의신탁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체계를 회피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을 단순히 무신고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0130심판(2010.08.10)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3서0220심판(2013.06.20)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20심판(2013.06.20)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2869심판(2014.12.24)청구인 ㅇㅇㅇ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