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당과 기타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당연히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쟁점주식은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 건은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803심판(2011.12.14)명의신탁자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259심판(2013.10.04)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경정하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259심판(2013.10.04)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경정하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