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자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타인 명의로 허위신고를 한 점,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를 하였다 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1160심판(2011.06.03)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전0810심판(2013.06.21)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으나, 명의신탁으로 밝혀져 양도차손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20심판(2013.06.20)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641심판(2013.12.02)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2869심판(2014.12.24)청구인 ㅇㅇㅇ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