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수탁자들의 양도소득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803심판(2011.12.14)명의신탁자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1160심판(2011.06.03)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전0810심판(2013.06.21)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으나, 명의신탁으로 밝혀져 양도차손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4791심판(2014.03.25)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2095심판(2014.12.31)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부0268심판(2015.10.16)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