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수탁자들의 양도소득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641심판(2013.12.02)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