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상증법§47①에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합산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증법§45의2②의 입법취지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641심판(2013.12.02)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0411심판(2014.06.02)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1366심판(2015.06.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3443심판(2015.09.15)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3221심판(2017.09.18)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