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기법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4791심판(2014.03.25)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5서1635심판(2015.06.29)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5중1139심판(2015.06.29)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5중1366심판(2015.06.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3443심판(2015.09.15)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3558심판(2015.11.0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