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과 ○○의 실질대표자인 □□□이 쟁점주식은 □□□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 발행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상당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의 수령방법 및 사용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 실질대표자인 □□□이 법인 설립시부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것으로 조사된 점, □□□이 ◇◇◇와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 등이 이후 ○○의 직원 등에게 양도의 형식으로 다시 명의신탁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1년에는 □□□이 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1139심판(2015.06.29)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4부0411심판(2014.06.02)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1139심판(2015.06.29)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