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은 계열사의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사를 지시하는 등 계열사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 등의 조작 및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부0411심판(2014.06.02)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