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요지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주식 양도대금 관련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