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증여의제의 경우 그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고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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